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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한국어 데스크

계약금을 넣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권리관계입니다

태국 콘도를 사면서 외국인 쿼터가 남아 있는지, 해당 호실에 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지 않은지, 분양사가 준공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을 보낸 사례를 자주 봅니다. 이 확인은 길어야 며칠이면 끝나지만, 건너뛰면 수년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토지국 창구에서 콘도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확인하는 매수인과 변호사
외국인 쿼터와 송금 증명이 갖춰져야 등기가 진행됩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콘도는 한 건물의 전용면적 기준 49% 범위 안에서 외국인 명의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 쿼터가 이미 찼다면 같은 단지라도 외국인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관심 있는 호실이 쿼터 안에 들어가는지를 계약 전에 관리사무소와 토지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소유가 제한되며, 장기 임차권 설정, 태국 법인을 통한 보유, 사용권 설정 등의 방법이 논의됩니다. 다만 실체 없는 법인을 세워 우회하는 구조는 위험하므로, 실제 사업 실질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계약 전 실사 항목

권리증서 사본으로 소유자와 면적,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 준공과 사용 승인 여부, 관리비 체납, 공용부 분쟁 기록을 함께 봅니다. 분양 단계라면 시행사의 재무 상태와 기존 프로젝트 인도 이력이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계약서에서는 인도 지연 시 배상, 면적 오차 허용 범위, 하자 보수 기간, 해제 사유와 계약금 반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표준 분양계약서는 시행사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수정 요구는 서명 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송금과 등기 이전 절차

외국인이 콘도를 소유하려면 매매대금이 해외에서 외화로 송금되어 태국 내에서 환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송금 목적란 기재와 수취인 명의가 매수인과 일치해야 하며, 이 부분이 어긋나면 등기 단계에서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기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토지국에 출석해 이전 등기와 세금 납부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이전등록세, 사업특별세 또는 인지세, 원천징수세가 발생하며,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서 정해 두지 않으면 당일에 분쟁이 생깁니다.

임대 운용과 매각 시 세금

구입 후 단기 임대로 운용하려면 관련 규제와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 단위 단기 숙박은 숙박업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리규약에서 금지하는 단지도 많습니다. 임대 소득은 태국에서 신고 대상입니다.

매각 시에는 보유 기간과 취득 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매각 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최초 송금 증명이 있으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구입 시점의 서류를 처분 시점까지 보관하는 것이 결국 비용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쿼터가 없는 호실은 아예 살 수 없나요?
본인 명의 소유권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장기 임차권 설정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권리의 성격과 매각 가능성이 다르므로, 투자 목적이라면 쿼터가 있는 호실을 찾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분양 아파트가 준공 예정일을 넘겼습니다.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지연 조항과 통지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대개 일정 기간 이상 지연 시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서면 최고와 기한 부여 등 절차 요건을 지켜야 하므로 먼저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각자의 송금 증명이 필요하고, 상속과 향후 매각 시 서명 요건이 달라지므로 지분 비율과 상속 계획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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