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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한국어 데스크

국제 이혼은 두 나라에서 동시에 정리해야 끝납니다

태국에서 이혼 절차를 마쳤더라도 한국 가족관계등록에 반영되지 않으면 재혼, 상속, 자녀 문제에서 그대로 걸립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판결을 받아도 태국 내 부동산과 양육 문제는 현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두 나라를 함께 보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한국인 의뢰인이 변호사와 태국 이혼 서류 및 자녀 양육 합의 내용을 검토하는 모습
합의 이혼도 서면 조건이 남아야 분쟁이 끝납니다.

등록 이혼과 재판 이혼

양측이 합의하고 혼인이 구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구청에서 이혼을 등록하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되므로, 등록 전에 조건을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갑니다. 태국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거로 입증할지가 쟁점이 되며, 별거 기간이나 부양 중단 사실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분할과 태국 내 자산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혼인 전 재산은 구분해 다룹니다. 태국 콘도, 차량, 회사 지분, 예금은 명의와 취득 자금의 출처를 함께 봐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 명의 제한과 맞물리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분할 합의를 할 때는 등기 이전, 대출 승계, 관리비와 세금 부담까지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금액만 적힌 합의서는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을 만듭니다.

자녀 양육권과 면접교섭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육 환경, 실제 돌봄 이력, 학교와 언어, 경제적 안정성이 함께 고려되며, 부모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려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아동 이동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출국 동의, 여권 발급 권한, 면접교섭 일정과 화상 접촉 방식까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한국 측 절차와의 연결

태국 이혼 결과를 한국에 반영하려면 서류 번역, 공증과 영사 확인,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한국 법원의 승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식의 태국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태국 현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국 제출용 서류 형식을 함께 맞춥니다. 나중에 서류를 다시 발급받거나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목록을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소재 불명인 경우에도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달 방법과 별거 사실의 입증이 핵심이며, 준비 서류가 늘어나므로 초기 상담에서 경위를 자세히 정리합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혼이 필요한가요?
태국에 혼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태국에서의 이혼 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와 재산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하므로 혼인 등록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나요?
합의서나 판결에 금액과 지급 방법이 특정되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미지급이 반복되면 급여나 예금에 대한 집행을 검토하며, 국경을 넘는 경우 절차가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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