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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한국어 데스크

태국에 재산이 있으면, 은행은 유산관리인 선임 결정문을 요구합니다

고인이 태국에 콘도나 예금을 남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계좌를 해지하거나 명의를 옮길 수 없습니다. 태국 법원이 유산관리인을 선임한 결정문이 있어야 은행과 토지국이 움직입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 오시는 단계부터 순서를 맞추면 방콕 체류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변호사와 함께 태국 법원 제출용 상속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법원 결정문이 나와야 은행과 토지국 절차가 시작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태국에 있는 부동산은 태국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고, 동산과 예금은 고인의 주소지 등 연결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있어도 태국 절차에서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번역과 인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해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태국에 자산이 있는 분께는 태국 재산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유언장을 권합니다. 한국 유언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대상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두면, 남은 가족이 두 나라에서 각각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유산관리인 선임 절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 서류, 상속인 동의서, 재산 목록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과 태국어 번역이 필요하고, 상속인 전원의 의사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문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거나 위임한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다툼이 없는 사건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대체로 수개월이 걸리며, 상속인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서류가 미비하면 더 길어집니다. 결정 확정 후에야 은행 해지와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외국인 상속인

콘도를 상속받는 외국인은 그 건물의 외국인 쿼터 범위 안에서만 본인 명의 등기가 가능합니다. 쿼터가 없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속 초기에 쿼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외국인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소유를 유지하기 어렵고 처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태국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하던 재산이라면 혼인 재산의 성격을 먼저 정리해야 하므로, 등기 서류와 취득 자금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세금과 분쟁 예방

태국에는 일정 금액을 넘는 상속에 과세하는 제도가 있고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과세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은 대개 유언장 부존재, 상속인 범위 다툼, 고인의 사업 지분 처리에서 발생합니다. 생전에 태국 재산 목록과 계좌 정보를 정리해 두고, 회사 지분이 있다면 정관의 지분 양도 조항까지 함께 손봐 두면 가족이 겪을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모두 한국에 있는데 꼭 태국에 가야 하나요?
위임장을 공증과 영사 확인을 거쳐 준비하면 대부분의 절차를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신청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건 초기에 관할 법원의 실무를 확인한 뒤 일정을 잡습니다.
태국 은행 예금만 있는데도 법원 절차가 필요한가요?
금액과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유산관리인 선임 결정문을 요구합니다. 사전에 해당 은행의 요구 서류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국 유언장은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자필 유언, 증인 입회 유언, 관공서 방식 등 여러 형태가 있고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태국 재산만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유언집행자를 함께 정해 두면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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