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별로 갈리는 비자 종류
태국에서 일하려면 비이민 B비자와 취업허가가 한 쌍으로 필요합니다. 회사가 고용주로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법인 설립과 자본금, 태국인 직원 수가 함께 검토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일하는 것은 적발 시 벌금과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은퇴비자가 있고, 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가족비자가 가능합니다. 유학, 자원봉사, 장기 치료 목적의 체류도 각각 근거 비자가 다릅니다. 체류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나면 연장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취업허가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
회사 서류(등기부,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서, 직원 명부)와 개인 서류(학위, 경력증명, 건강진단서)가 모두 유효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재무제표나 미갱신 등기부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직무 내용도 중요합니다. 태국인에게 유보된 직종이 있어 직무 기술을 그대로 적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정확히 반영하면서 허용 범위 안에서 기술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후 업무가 바뀌면 취업허가도 수정해야 합니다.
체류 중 지켜야 할 반복 의무
90일마다 체류 신고를 해야 하며 온라인, 우편, 직접 방문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사하면 거주지 신고를, 출국 후 돌아올 계획이면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기존 연장 효력이 사라집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은행 잔고 유지 기간, 급여 지급 내역, 세금 납부 기록을 봅니다. 특히 은퇴비자나 가족비자는 잔고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심사 직전에 자금을 옮기면 문제가 됩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오버스테이와 거절 이후의 선택지
오버스테이는 일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장기간이면 입국 금지 기간이 붙습니다. 자진 출두와 단속 적발은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감추지 말고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장이 거절되면 남은 체류 기간 안에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거나 출국 후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서류 미비인지 자격 요건 미달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르므로, 거절 통지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취업허가와 비자 중 무엇을 먼저 받나요?
- 일반적으로 비이민 B비자로 입국한 뒤 취업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1년 연장을 진행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입국 전에 일정을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은퇴비자로 부업을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은퇴비자는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온라인 업무나 현지 소규모 영업도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입 활동을 계획한다면 처음부터 다른 근거의 비자와 취업허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 90일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되면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늦었더라도 즉시 출두해 신고하는 것이 좋고, 이후에는 온라인 신고와 일정 알림을 함께 설정해 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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