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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인사 실무 · 한국어 데스크

급여 명세 한 장이 세무·노동 두 곳의 검사 자료가 됩니다

태국에서는 급여 대장이 세무서 검사와 노동감독관 조사 양쪽에서 동시에 근거 자료가 됩니다. 계산은 맞는데 서류 형식이 달라 추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계산과 신고, 보관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태국 사무실에서 급여 대장과 사회보장기금 납부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한국인 관리자와 회계 담당자
급여·원천징수·사회보험은 같은 달 안에 서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월 급여 계산과 명세 발행

기본급 외에 주거 수당, 차량 지원, 식대, 성과급이 섞이면 과세 대상 여부가 항목마다 달라집니다. 저희는 채용 계약서와 사내 규정을 먼저 검토해 항목별 과세 처리 기준을 정한 뒤, 매달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태국어와 한국어 두 가지 형식의 명세서를 함께 발행해 주재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급여일 전 확정 일정이 정해져 있어야 승인 지연으로 인한 지급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태 마감일, 검토 회신 기한, 이체 파일 전달일을 월 단위 달력으로 고정하고, 변동 항목만 확인하시면 되도록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원천징수와 연말 정산

급여 원천징수세는 연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매달 분할 계산합니다. 중도 입사자, 상여가 큰 달, 주재원의 본국 병행 급여가 있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초기 설정이 중요합니다. 신고서는 매월 기한 내 제출하고 납부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연말에는 직원별 원천징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보험료·주택대출 이자·기부금 등 공제 서류를 취합해 정산에 반영합니다. 주재원의 경우 한국과 태국 양쪽 과세 여부를 함께 확인해 이중과세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사회보장기금과 근로기금

사회보장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며 입·퇴사 시점마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규 입사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가 붙고, 퇴사 신고가 누락되면 계속 납부되어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저희는 인사 변동을 받은 즉시 반영합니다.

적립형 퇴직 기금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납입 비율과 수급 조건을 취업규칙과 맞춰 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관행으로만 지급해 온 회사는 문서화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과 인사 기록 보관

법정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해고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산 근거를 남기지 않은 채 합의금만 지급하면 이후 노동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지급 내역과 합의 문구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근태 기록, 급여 대장, 납부 영수증은 검사 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도별 폴더 구조와 보관 기간을 정해 두고, 감사 요청이 오면 목록 형태로 바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다섯 명인데도 급여 대행이 필요할까요?
인원이 적어도 신고 기한과 서식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담당자가 겸직인 회사에서 신고 누락이 자주 발생합니다.
주재원 급여를 본사에서 지급해도 태국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태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지급 주체와 무관하게 태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기존 회계사무소 자료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급여 대장과 최근 신고서를 받아 항목 기준을 점검한 뒤 인수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수정 신고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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