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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 한국어 데스크

혼인 신고 전에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태국의 혼전계약서는 혼인 등록 전에 작성해 등록부에 함께 기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결혼식 이후에 서명한 문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점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인과 태국인 예비 부부가 구청에서 혼전계약서 조항을 변호사와 확인하는 모습
작성 시점과 등록 절차가 내용을 좌우합니다.

혼전계약서의 효력 요건

계약서는 혼인 등록 전에 서면으로 작성하고 증인 서명을 받은 뒤, 혼인 등록 시 함께 제출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부부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약정에 그치거나 아예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자녀 양육에 관한 법정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인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문구를 설계합니다.

혼전 재산과 혼중 재산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취급이 다릅니다. 다만 혼전 재산에서 나온 수익, 혼중 자금이 섞인 계좌, 공동 명의로 바꾼 부동산은 구분이 흐려집니다. 목록을 만들어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과 태국 내 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와 집행이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서 하나로 두 나라 모두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과 명의 문제

외국인은 토지 소유에 제한이 있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토지청은 해당 자금이 태국인 배우자의 개인 재산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서명한 문서의 의미를 모른 채 진행하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콘도미니엄은 외국인 명의 취득이 가능하며 자금 유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설정, 사용권 설정 같은 대안 구조의 장단점도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이혼 시 적용과 상속 연계

혼전계약서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지만, 자녀 양육비와 친권 문제는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두 영역을 구분해 기대치를 맞춰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유언장을 함께 준비하면 상속 단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태국 내 재산에 관한 유언을 태국 형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집행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결혼했는데 지금 작성하면 안 되나요?
혼인 후 작성한 재산 약정은 효력 범위가 제한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태국에서 쓸 수 있습니까?
번역과 인증, 태국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내용이 태국법상 허용 범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불쾌해할까 걱정입니다.
재산 목록을 서로 확인하는 절차로 접근하면 대화가 수월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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