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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쟁 · 한국어 데스크

지분 49%로는 회의를 열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태국 합작법인에서 한국 측이 소수지분에 머무는 구조는 흔합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배당, 임원 인사, 매출처 이전에서 의견이 갈리면 정관 조문 하나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합작법인 회의실에서 주주명부와 정관 사본을 놓고 대립하는 양측과 중재하는 변호사
정관과 주주간계약의 문구가 협상의 출발선이 됩니다.

먼저 확인할 서류

주주명부, 등기부, 정관, 주주간계약, 최근 주주총회 의사록을 모읍니다. 의결정족수와 이사 선임 방식, 이익배당 결의 요건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명의주주가 섞여 있다면 실질 관계를 증명할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 접근이 막힌 상태라면 장부와 회의록 열람을 먼저 청구합니다. 열람으로 확보한 거래 내역이 이후 배임 주장이나 손해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교착 상태를 푸는 수단

총회 소집 요구, 임시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같은 절차를 상황에 맞게 조합합니다. 목적이 경영권 회복인지, 투자금 회수인지에 따라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처음에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있다면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계좌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시간이 관건이라 증거 정리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분 매각과 매수 협상

많은 사건은 결국 한쪽이 상대 지분을 사는 방식으로 끝납니다. 가격 산정 기준, 실사 범위, 대금 지급 방식, 보증과 면책 조항을 어떻게 짜느냐가 실제 회수액을 결정합니다. 세금 부담과 송금 절차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정관에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권이 있으면 협상 구조가 달라집니다. 조문을 근거로 상대의 선택지를 좁히면서 협상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산과 청산이라는 마지막 선택지

협상과 절차가 모두 막히면 해산 청구가 남습니다. 회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교착이 지속되어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며, 청산 과정에서 남는 자산의 분배와 채무 정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해산은 시간과 비용이 큰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산 가능성을 협상 레버리지로 쓰되, 실제 실행 전에 회수 예상액을 비교해 보여 드리고 결정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 49%인데 배당을 계속 미루면 방법이 있습니까?
총회 소집 청구와 회계 열람으로 이익 상황을 드러내고, 배당 결의를 막는 근거가 정당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병행해 지분 매각 협상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주주를 썼는데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금 흐름, 약정서, 배당 수령 기록 같은 실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조 자체가 규제에 저촉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분쟁을 태국 법원 대신 중재로 갈 수 있습니까?
주주간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합의로 중재에 회부할 수도 있으며, 절차 속도와 집행 가능성을 비교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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