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재산 관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다뤄집니다. 본국에서 가져온 자금으로 샀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개인재산 주장이 어렵습니다.
혼전계약은 혼인 등록 전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쳤다면 자금 흐름 증빙을 남기는 방식으로 보완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할 때 등기소에서 자금 출처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당일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거주 안정을 위해 사용권이나 장기임차권을 등기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등기 여부에 따라 나중에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과 사후 절차
유언이 없으면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한 뒤에야 예금 인출과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통상 몇 달이 걸립니다.
태국 자산만을 대상으로 한 태국식 유언을 작성해 두면 남은 가족이 절차를 훨씬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체류와 생활 절차
결혼을 근거로 한 체류와 은퇴 체류는 요건이 다릅니다. 소득 증빙 방식과 잔고 유지 기간을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지역 이민국은 방문 요일과 서류 양식이 방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기준으로 준비해 드려 재방문을 줄입니다.
이 지역에서 자주 받는 질문
- 이혼하면 배우자 명의 집은 어떻게 되나요?
-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이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입니다. 자금 출처와 취득 시기를 증명할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이체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가 집을 상속받나요?
- 배우자도 상속인이지만, 외국인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어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 구조를 설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결혼 기반 체류는 매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혼인관계 증명, 소득 또는 잔고 요건, 거주지 확인 자료가 기본입니다. 가정 방문 조사나 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현지 기준으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