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
법인설립과 정관 변경, 지분 구조 정리가 가장 많습니다. 식음료와 미용, 유학·여행 관련 업종은 사업 목적 코드와 영업허가가 맞물려 있어 설립 단계에서 업종을 정확히 잡아야 나중에 허가 단계에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이 취업허가와 비자 연장입니다. 자본금, 태국인 직원 수, 급여 기준이 맞지 않으면 연장 단계에서 막히므로, 회계 쪽과 함께 미리 숫자를 맞춰 두고 진행합니다.
상가 임대차와 보증금 분쟁
방콕 상권은 임대차 계약이 짧게 끊기고 갱신 조건이 구두로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 성격의 금원, 임대인 변경 시 승계 여부를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퇴거 시점에 보증금 전액이 묶입니다.
이미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해당하는 통지서를 먼저 보내고, 금액과 증거에 따라 민사법원 또는 소액 절차를 선택합니다. 임대인이 태국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대표자와 실제 협상 상대가 다른 일이 잦아 상대방 특정부터 확인합니다.
법원과 관청 일정
방콕에는 민사법원, 남부·북부·톤부리 민사법원, 노동법원, 중앙지식재산·국제무역법원이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접수하느냐에 따라 첫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이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관할을 확인해 일정 예측을 드립니다.
이민국 업무는 창수완 청사에서 처리하며, 90일 신고와 주소 변경, 재입국 허가는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범위와 본인 출석이 필요한 범위가 나뉩니다. 출석이 필요한 날짜는 미리 묶어서 안내드려 방문 횟수를 줄입니다.
회계와 세무를 같은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천징수, 사회보험 신고는 기한이 매달 반복됩니다. 법률 업무만 따로 맡기면 계약서 조건과 실제 장부가 어긋나 세무조사 때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저희는 계약 검토 단계에서 세금 처리 방식을 함께 정하고, 결산과 감사보고서 제출까지 한 팀이 봅니다. 한국 본사에 보고해야 하는 자료는 한국어 요약본으로 별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자주 받는 질문
- 방콕에 직접 가지 않고도 법인설립을 할 수 있나요?
- 위임장을 공증하고 영사확인을 받으면 대부분의 절차는 대리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계좌 개설은 은행에 따라 대표자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설립 완료 후 한 번 방문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 통지 후 협의로 끝나면 보통 한두 달, 소송으로 가면 1심 판결까지 평균 8개월에서 1년을 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계산해 드리고 협의안을 우선 제시합니다.
- 한국에서 받은 서류를 태국 관청에 낼 수 있나요?
-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주태국 한국대사관 또는 주한 태국대사관 확인을 거친 뒤 태국어 번역과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순서를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