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 범위
- 계약 위반·매출채권 회수(민사법원 또는 지식재산·국제무역 법원)
- 주주·이사 간 분쟁,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수주주권
-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악성 임차인 명도 집행
- 불법행위 손해배상(교통사고·제조물책임·명예훼손)
- 중재판정 승인·집행(TAI/THAC 및 국외 중재기관)
제소 전에 반드시 처리하는 3가지
① 소 전(前) 자산보전: 민사소송법 254조에 근거하여 증거를 첨부해 피고 명의 은행계좌·토지권리증 가압류를 신청, 자산 유출을 차단합니다.
② 증거의 공증·영사확인: 국외에서 작성된 계약서·이메일·송금 증빙은 주한/주중 태국 대사관 또는 아포스티유를 거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③ 관할·언어 선택: 소가 30만 바트 초과는 민사법원 직행이 원칙. 증인신문 시 한·태 통역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진행 보고와 비용
한국계 클라이언트에게는 격주로 한국어 진행 리포트를 전송하며, 기일의 요지와 판사의 질문 포인트를 공유합니다. 보수는 단계별 고정액(제소·변론·상고) 또는 소가 비례 성공보수 중 선택 가능하며, 위임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 민사소송 1심은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과 증인 수에 따라 다르지만 민사법원 1심은 대략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며, 화해가 성립하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공증·인증된 위임장이 있으면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며, 본인 신문이 필요할 때만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승소 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 확정 후 집행관을 통해 은행 계좌, 부동산, 매출채권 압류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부터 재산 조사를 병행합니다.
